몰오브케이 전경(사진=이지스자산운용)

서울 광진구 상가건물 '몰오브케이(건대CGV복합상업시설)'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가 채무불이행(EOD)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대주단이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3개월 뒤 공매에 나설 경우 펀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