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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CGV상업시설' 소유 이지스펀드 채무불이행...공매땐 투자자 손실 우려
몰오브케이 전경(사진=이지스자산운용)서울 광진구 상가건물 '몰오브케이(건대CGV복합상업시설)'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가 채무불이행(EOD)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대주단이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3개월 뒤 공매에 나설 경우 펀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 이지스운용의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는 15억여원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지스운용 측은 CJ CGV, NPD코리아 등 주요 임차사의 임대료 선납 협의, 임대차계약 연장, 매각 시도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연 7% 이자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공개 매각과 수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협약에 따라 펀드 대주단은 사유 발생 3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 EOD 선언을 할 수 있다. 이어 공매와 같은 담보권 행사를 취할 수 있다. EOD선언을 유예하거나 기한이익 상실을 부활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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