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대주단, "대출수수료 취소 불가" 결론...내주초 재건축조합에 회신 딜북뉴스 스탭 2023-02-08 - 3분 걸림 - 댓글 남기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대출 취급수수료 취소 요구에 대출취급기관(대주단)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준 선례가 없거니와 대출약정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금융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대주단은 조합 측이 제기한 수수료 취소 또는 인하 관련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내주 초에 금융당국과 조합에 이런 회신을 동시 발송하기로 했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하기 간편하게 시작하기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아직 가입하지 않았나요? 가입하기 이메일로 로그인 코드와 링크를 보냈습니다.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