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대출 취급수수료 취소 요구에 대출취급기관(대주단)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준 선례가 없거니와  대출약정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금융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