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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대주단, "대출수수료 취소 불가" 결론...내주초 재건축조합에 회신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대출 취급수수료 취소 요구에 대출취급기관(대주단)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준 선례가 없거니와 대출약정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금융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대주단은 조합 측이 제기한 수수료 취소 또는 인하 관련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내주 초에 금융당국과 조합에 이런 회신을 동시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주간사인 신한·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민원 수용 불가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은행들이 긴급 자금성으로 지원한데다 조합 측도 절차를 거쳐 낸 대출 수수료를 이제와 돌려달라는 것은 상도의상 맞지 않다"면서 "이번 민원을 수용해 수수료를 돌려주면 다른 정비사업조합이 유사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취소해달라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대주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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