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의정부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탄력…물가특례 적용해 민투심 상정

DL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가 특례가 적용된 실시협약안이 오는 2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공사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2025년 제1회 민투심을 열고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협약안 등 환경 분야 민자사업 2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2.2% 물가 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도로·철도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에는 총사업비의 최대 4.4%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환경 분야의 BTO-a 방식 사업은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 이번에 환경 사업도 2.2% 특례 적용이 협의되면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역시 해당 혜택을 받게 됐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2023년 4월 이 사업 우협으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최신 고도처리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시설로 현대화·집약화·지하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7년부터 가동된 의정부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했고,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자금 조달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민투심에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상정된다. 이 프로젝트는 BTO 방식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전력요금 체계 및 하수농도 변경에 따른 운영비 및 사용료 조정이 필요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소송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의 운영비 및 사용료를 감액하는 방안이 상정된다.
이와 함께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도 이번 민투심에서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