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신탁, 대신증권 주주 '패스트파이브타워' 공매 연기 논란
대신자산신탁이 서울 중구 다동 패스트파이브타워의 공매 절차를 최종 2회차 남기고 돌연 연기하면서 일부 대주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전체 대주단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후순위 대주 1곳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기한데 대해 일부 대주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최종회차로 갈수록 에쿼티(지분)를 날릴 위기에 처한 차주(건물 소유주)가 공매 연기에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신자산신탁의 모회사인 대신증권은 해당 빌딩 소유주의 19.9% 주주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다동 140 소재 오피스인 패스트파이브타워의 공매 연기를 공고했다. 지난 17일부터 공매가 개시돼 4회차까지 유찰됐으며 24일 5차와 6차(최종회차) 입찰을 앞두고 갑작스레 중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5회차와 6회차 입찰은 각각 오는 7월 18일 및 25일로 늦춰졌다.
1회차 최저입찰가는 1660억원이었으며 5회차와 6회차 최저입찰가는 각각 1257억원, 1157억원이다. 대주단의 대출금 합계는 1100억원이다. 선순위 600억원, 중순위 200억원, 후순위 300억원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자 후순위 대주 중 한 곳인 BNK캐피탈이 대신자산신탁에 공매를 요청했고, 6월5일 공매가 공고됐다. 민원 제기 등에 따라 BNK캐피탈은 공매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대신자산신탁은 공매 절차를 중지하고 일정을 연기했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5회차 공매 가격부터는 건물 소유주의 전액 에쿼티 손실 위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대주 측은 채권 회수가 미뤄질 수 있어 공매 연기를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연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주 모두가 공매 신청에 동의했을 때는 개별 대주가 각자 보유한 담보실행권을 행사해 공매를 신청한 것과 같다"면서 "만약 BNK캐피탈 신청 취소로 신탁사가 공매절차를 연기했을 경우 BNK캐피탈을 제외한 나머지 대주가 공매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 2021년 11월 진양건설이 보유한 차주(건물주 SPC) 케이알다동의 지분 19.9%를 양수했다. 지분 인수가는 190억원으로 알려졌다.
케이알다동의 주주는 진양건설(75.1%) 케이리츠투자운용(5%, SPC 자산관리회사) 대신증권(19.9%)이다. 케이알다동은 오피스빌딩 개발사업 목적으로 이 빌딩을 지난 2021년 6월 1060억원에 사들였다.
대신자산신탁이 대신증권의 100% 자회사여서 주주를 위해 신탁사가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대주 측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케이알다동 지분 19.9%를 가지고 있지만 대주단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공매 신청이나 연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