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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개선안 확정 임박...'연장 사유 확대·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원정호기자
- 4분 걸림 -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PF 사업에서 논란이  된 '책임준공(책준) 확약' 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책임준공 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시공사의 PF 대출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 확대…최대 90일 상한제 도입

2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개선 TF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연장 사유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됐으나, 개선안에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이상 정부 유권해석 기준) △기상이변(기상청 기준) △태풍·홍수·폭염·한파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진(특별재난지역 발령 기준) △문화재 및 오염토 발견(당사자 간 협의)도 연장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그 외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악천후, 미세먼지, 폭동 등은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책임준공 연장 기간은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했으며, 기본 30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 기간을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책임준공 기한 도과 시 채무인수 비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시공사가 PF 대출 채무를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개선안에서는 기한 도과 일수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또한 사업 자기자본(Equity) 비율이 40% 이상이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되고, 20% 이상일 경우 채무인수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도 반영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환영…금융권 "PF 위축 우려"

이번 개선안은 책임준공 확약이 시공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금융기관들은 PF 대출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를 부과하고, 준공 지연 시 채무인수와 손해배상 등의 신용보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책임을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PF 채무를 모두 떠안아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불공정한 계약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PF 대출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시장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부담이 완화되면 시공사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PF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금융권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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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책임준공채무인수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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