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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개선안 확정 임박...'연장 사유 확대·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 PF 사업에서 논란이 된 '책임준공(책준) 확약' 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책임준공 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시공사의 PF 대출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 확대…최대 90일 상한제 도입 2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개선 TF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연장 사유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됐으나, 개선안에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이상 정부 유권해석 기준) △기상이변(기상청 기준) △태풍·홍수·폭염·한파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진(특별재난지역 발령 기준) △문화재 및 오염토 발견(당사자 간 협의)도 연장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그 외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악천후, 미세먼지, 폭동 등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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