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책준) 확약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반기 내 책임준공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로의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규제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책준상품에 대한 신탁사별 한도(총량)를 정하는 방안과 준공 필수사업비(PF자금) 100%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책준 운용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부동산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내 책준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PF발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책준확약 토지신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