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공모리츠, 한국장외시장(K-OTC)서 거래 가능해지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들이 비상장된 공모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외시장(K-OTC) 등록을 추진한다.
2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공모리츠 가운데 상장 리츠를 제외하고 비상장된 리츠는 68.2%에 이른다. 이들 비상장 공모리츠는 공모했지만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아 거래가 쉽지 않다. 장외에서 거래하고 싶어도 장외거래 특성상 소액투자가 어렵고, 유동성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비상장 공모리츠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으로 편입해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리츠 AMC업계의 계획이다. 한국장외시장의 영문(Korea Over-The-Counter) 약칭인 K-OTC시장은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이다. 비상장 리츠를 등록하려면 K-OTC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업계는 비상장 공모리츠의 등록 공식 채택을 위해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리츠의 수익성 심사지표(당기순이익, ROE 등) 설정, 리츠 청산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등이 주요 연구 용역 과제다.
업계는 오는 4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세부 운영방안 수정·보완을 거쳐, K-OTC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어 오는 5,6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연내 K-OTC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리츠협회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공모 재간접펀드)에 대한 공모펀드(ETF 등)의 투자를 허용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40% 초과해 다른 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공모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투자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