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생숙시설 PF대주단, 교보신탁 상대 책준 미이행 손해배상 소송
경기 의정부시 생활형숙박시설 개발사업 PF대주단이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신탁이 책임준공 신탁 관련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신탁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지난달 말 공시했다. 소송 신청인은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등 16개 대주단이다. 신탁계약 대주단은 교보신탁의 책임준공 미이행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제기일은 10월 16일이다.
우선 PF대출금 합계 384억원 중 5억원만 명시적 일부 청구했다. 대주단 측은 대출원리금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비해 교보신탁은 준공 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다며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신한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물류센터 사업 등에서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교보신탁의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신탁에 따르면 의정부 생활형숙박시설 책임준공 기한(신탁사 책임준공 기한 6개월 추가 연장 포함)은 올해 초 도래했다. A건설이 원 시공사였으나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지연되자 B시공사로 대체해 시공을 이어갔다. 교보신탁의 신탁계정대 투입 없이 B시공사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공사에 나섰으나 재무상태 악화로 B시공사 마저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대주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공사 공정률은 67%다.
신탁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위 변제 여부 등은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