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521억 PF채무 인수
신세계건설이 기한 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해 시행사의 PF채무 잔액 521억원을 떠안았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이날까지 책임준공의무 기간이었으나 공사 연장으로 이행이 어려워 521억원의 시행사 PF채무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18.4%에 이르는 금액이다.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미상환 PF대출원리금을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한다는 약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출 대상 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 프리미어)이며, 시행사(원 채무자)는 라움도시개발이다.
이날 신세계건설은 차주(시행사), 대주단, 대리금융기관간 새로운 대출약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새 합의서에 따라 책임준공기한이 9월 26일로 4개월 늘었다.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대출 만기일인 오는 11월 26일로 유예됐다. 단 새로운 책임준공 기간인 오는 9월26일까지도 준공을 미이행시 이 날 상환해야 한다.
신세계건설 측은 "분양 완료된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 액수가 채무인수 금액을 웃돌고 있다"면서 "회사는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 채무자(시행사)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채무자가 유예된 상환기일까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회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면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9월 말 완공인데다 분양 잔금으로 11월 만기인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해 당장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잔금이 계획대로 잘 들어와야 하며, 시공사는 4개월 연기된 기간 내 책준을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