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호시장 개발사업장 공매行...시행사는 반발
기한이익이 상실(EOD)된 경기 성남 성호시장 PF사업과 관련, 대주단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사업장 공개매각(공매)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사는 공매가 아닌 PF대주단 협약 또는 워크아웃으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호시장 개발사업 PF대주단 관계자는 18일 "토지와 건물 등 담보자산을 공매해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주 공고를 거쳐 27일께 온비드와 코리아신탁 홈페이지를 통해 1회차 입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회 입찰 시작가는 감정평가액의 110%선에서 결정된다. 대주단은 공매를 거친 뒤에도 채권회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이자 연대보증인인 라인건설에 부족분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시행사가 6개월분 자금(이자)보충을 이행하지 못해 기한이익 상실(EOD)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 상실 이후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5월 4일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PF대출액은 농협은행 700억원, 농협상호금융 500억원, 광주은행 3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다. 지난해 7월 대출이 시작됐으며 대출 만기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4년이다. 이 사업은 성남 성호시장을 재개발해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570실)과 판매시설(7075평)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오는 2025년 9월까지다. 대주단에 따르면 채권보전장치로는 사업부지의 1순위 우선수익권이 있으며, 시공사인 라인건설의 책임준공과 연대보증이 있다.
시행사인 에덴 측은 대주단의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가 아닌 다른 방식의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정부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본PF 대출시 대주단이 3개월 내 700억원을 추가 대출할 것을 전제로 6개월 이자만 유보하고 대출을 실행했으나 시공사의 대출약정 불이행으로 추가PF대출 700억원을 대출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된 상황"이라며 "공매처분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조건이며 상인 이주대책인 임시시장 유지가 불투명해 상인들의 생계터전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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