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구조조정 발표에 개발업계 반발 움직임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와 구조조정'이 개발업계의 반대 움직임에 부딪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통해 전국 사업장을 4단계로 평가해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매각과 경공매를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개발업계는 중첩적 보증 탓에 한 개 사업장 정리는 동일 시행사의 다른 정상 사업장까지 연쇄 부도를 일으킨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연쇄부도 미고려"
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가 사업성 평가 시행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이 연대보증 채무 발동이다. 통상 규모가 큰 시행사일수로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프로젝트금융회사(PFV) 형태의 다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시작된 고금리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금융권은 PF금융 제공시 그룹사 및 대주주 연대보증, 다른 사업장 보증, 대표자 인보증 등 중첩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한개의 부실 우려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다른 사업장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보유한 A사업장이 정리 대상이 되면 민관합동으로 우수한 테넌트를 유치한 정상사업장인 B사업장도 연대 보증 의무로 기한이익이 상실(EOD)돼 사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발업계, 연대보증 단절책 시급
개발업계는 연대보증된 우량 사업장에 대한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정사업장 정리 대상 선정시 다른 사업장에 영향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를 보류하거나 정상사업장의 엑시트 성공 후에 구상권 청구, 외환위기 당시의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방안을 기업에 확장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개발업계는 아울러 사업성 평가시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배제됐다면서 현장과 단절된 평가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양 관행과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이 다르고 불가피한 대출 연장이 빈번함에도 획일적 사업성평가 기준이 적용된다며 공급유형 및 사업과정 중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금융권이 평가하면 정리 대상은 비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비주거(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유형일 가능성이 커 이들 상품이 주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기다리면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부실우려 사업장도 정상 사업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당국은 PF사업장 분류 뿐 아니라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도 염두에 둔 투트랙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