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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에너지PF시장에 미치는 영향

배인성
배인성
- 6분 걸림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에 다양한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또는 갱신된 연방 조치를 중단하고, 미국 대륙붕(OCS) 전역에서의 신규 또는 갱신된 풍력 에너지 임대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육상 풍력(Onshore Wind) 프로젝트

첫째,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허가, 통행권(rights of way), 임대(leases) 또는 대출을 중단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풍력 임대 및 허가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둘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는 “방치된 풍력 터빈(defunct and idle windmills)”이 주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비용을 평가하고 이들 풍력 터빈의 철거를 의무화할 권한에 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는 사유지에서 이뤄집니다.  이에 따른 허가는 주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젝트에는 연방 차원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보호종(Federally Protected Species)”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US Fish & Wildlife Service)의 “우발적 피해 허가(Incidental Take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역(Waters of the United States)”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 육군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청정수법 404조(Clean Water Act Section 404)”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차원의 주요 활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일부 육상풍력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소가 “우수 농지(Prime Farmland)”에 위치하거나 외국 투자자(Foreign Investors)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추가적인 연방 차원 검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해상 풍력(Offshore Wind)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해상풍력 임대 및 기존 임대 갱신을 중단시키고, 내무부에 기존 임대를 종료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육상 풍력에 비해 더 광범위한 연방 정부의 개입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외국 소유의 전력 회사나 석유 회사가 이미 투자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양자 투자 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금 지급 동결(Freeze on Disbursements)

행정명령 7조는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정책의 일환으로 양자 인프라 법(Bi-lateral Infrastructure Law)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 배정된 모든 자금의 지급을 90일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급 동결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 관련 프로젝트에 한정된다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기존에 체결된 연방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이는 PF 시장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액공제(Tax Credits) 및 이중 과세(Double Taxes)
세액공제는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행정명령으로 철회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에 다른 국가가 미국 기업이나 시민에게 차별적 세금이나 초과 영토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게 이중 과세(Double Taxes)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PF 대출 계약에서 대출자와 차주 간의 세금 관련 손실 보전 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긴급 상황 선언(Energy Emergency)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긴급 상황을 선언하며, 국방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및 기타 비상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에너지 자원의 식별, 임대, 부지 선정, 생산, 운송, 정제 및 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에너지 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과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 간의 자원 배분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PF 시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와 자금 조달에 있어 연방 차원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에너지 긴급 상황 선언과 이중 과세 조치 가능성은 글로벌 PF 시장에서 미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참조: Norton Rose 원문: Trump Executive Orders | Norton Rose Fulbright - Januar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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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성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겸임교수, <국제 프로젝트파이낸스> 저자. 블로그 프로젝트랑 파이낸스랑(https://blog.naver.com/pae1959kr) 운영합니다. 블로그 콘텐츠 중 딜북뉴스 독자가 관심가질 만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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