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리츠운용, 신규펀드 설정업무 3월까지 정지...리츠는 유지
케이리츠투자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월 말까지 신규펀드 설정을 정지하는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7일 케이리츠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케이리츠운용을 상대로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을 금지하는 경영개선 조치를 지난해 24일 내렸다. 또한 2억원의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다. 케이리츠운용은 이런 내용을 지난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케이리츠운용 당시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펀드에 투자, 수익을 거둔 데 대한 제재 조치다.
케이리츠운용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내부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 통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펀드 설정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리츠 설립이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및 자산관리(AMC) 업무, 자문·컨설팅업무는 유지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케이리츠운용은 무궁화성장1호 PEF(사모펀드)를 최대주주로 둔 무궁화신탁 관계사다. 펀드사업부문, IB사업부문, 리츠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여의도 NH농협캐피탈빌딩 인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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