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대주단협약 적용 사업장에 PF보증 우대
대주단 협약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신속 심사와 보증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새 사업자 보증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PF대주단 협약 적용 및 부동산 PF 시장 현황에 대해 협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주단 협약(공동관리)을 신청한 사업장은 전 금융권 협약 37곳, 업권별 협약 54곳 등 총 91곳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이 전체의 73개로 80.2%에 이른다.
신청 사업장 중 대주단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금융지원(공동관리)을 개시한 곳은 66개다. 만기연장이 51건(이하 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으며, 이자유예(선취→후취 포함) 48건, 기한이익 부활 34건, 신규자금 지원 5건 등이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정상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을 우대하는 새 사업자보증 상품을 8월 중 신설한다. 이 상품은 기준보증료율 대비 보증료율 0.3%p 인하해 최저 보증료율(0.2%)을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보증사업장 관련, 대주단이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시 사업자보증 관련 약정서를 신속히 변경해주는 한편 기한연장을 비롯한 상환스케줄 조정, 채권보전조치 등 관련 약정 내용 변경 심사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해 신규 보증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선 건설사 자구노력을 전제로 본PF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늘려주기로 했다. 자구 노력에는 시행사의 분양가 인하와 시공사의 준공 전 공사비 10% 지급유보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