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LOI 접수..'민자철도 제안' 붐 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까지 건설 및 금융사로부터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를 제출받아 시급한 철도노선 건설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기 위해 민자철도 제안 업무처리지침을 큰폭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자철도 드라이브에 따라 제2경인선 광명시흥선 고양은평선 등을 비롯해 민자철도 제안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사·금융사·운영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자철도 투자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월 24일 발표된 민자철도 규제 개선 정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제안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9월까지 민간의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아 10월 중 평가를 진행한뒤 정식 제안서(최초제안서)를 받을 방침이다.
국토부가 밝힌 지침 개정안에는 국가철도망 사업에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민간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출된 사업의향서 중 △사업 시급성과 △지역 균형발전, 상위계획 부합 등 평가를 통해 여러 사업의향서 중 최초제안서 제출 대상을 가리기로 했다.
여러 사업자가 비슷한 노선을 제안시 선착순 적용한다. 여기에다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간소화된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아 민간 제안서 투자 비용을 크게 줄여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사업의향서를 연 2회 평가해 그 결과를 제안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준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보류 대상, 반려 대상으로 결정된다.
사업의향서에는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개수, 경제성(수요‧건설비‧운영비 포함), 총사업비(산출 근거) 등을 담아야 한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노선은 △신도시광역교통대책(지구 포함) 사업명, △차기 국가망 반영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의향서를 제출 가능한 사업자는 대형 건설사나 대형 금융기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감사보고서상 자산규모가 사업의향서 상 총사업비 2배 이상인 기관의 시공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LOC)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철도 사업이 조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수조원대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산규모를 갖춰야 한다. 금융사 주도 철도 개발을 원하는 금융사도 LOC를 내면 된다. 다만 기존에 금융사 부담을 덜기 위해 '조건부 LOC'가 통용되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LOC도 사업의향서 제출시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해달라고 이날 참석한 금융사들이 국토부에 요청했다.
민자철도 제안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이에 맞춰 9월까지 제안서를 받음에 따라 관련 사업 제안 붐이 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주변으로 제2경인선 광명시흥선 고양은평선 등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를 포함해 10개 이상의 민자철도사업이 제안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