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자...해수부, 4차 개발 종합계획 마련
오는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천655억원, 민간투자 1조4861억원 등 2조279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부산항 등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만1000㎡의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보관, 분류, 조립, 재가공, 유통 등의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항만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해 고용창출, 외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됐다. 국내외 물류기업, 물동량 창출 및 수출제조기업 등이 주로 입주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제4차(2023~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27만㎡를 1종 전환해 신항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조립·가공·제조시설,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배후단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내륙부지 지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로 배후단지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규 준설토 투기장 일부(157만㎡)를 단지로 지정한다. 공급 다변화를 위해 세풍 일반산업단지 41만㎡를 매입해 광양항 배후단지로 지정한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일허브 1단계 사업과 연계, 울산항 배후단지에 수소액화·저장시설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축한다. 부산항·인천항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시범 건립한다.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 분석 실시간 재고관리 등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 화물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한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전 과정의 규제를 개선한다. 2종 배후단지 입주 자격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10년 양도제한 규정도 해제한다. 1종 단지에서 물류업과 제조업의 겸업과 출자자 지분 변경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