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리빙 활성화 위한 PF보증상품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가 코리빙(임대형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열린 도시부동산학회(ULI)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멀티패밀리 및 주거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현재 코리빙 공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보증상품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세한 내용은 새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차례대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과거에는 물량 중심의 공급이었지만, 이제는 실제 수요가 있는 도심 내 공급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며 “주거 수요의 변화로 인해 공공임대만으로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 주거, 코리빙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멀티패밀리)과의 협업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새 정부 임대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또 “202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67.8%, 203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1%에 달할 전망이며, 임대가구 중 월세 비중도 올해 58%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 형태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0세대 이상 규모에 대해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민간임대리츠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20년 후에는 분양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상품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모델은 시세차익보다는 운영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다양한 주거 특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 보호 장치는 유지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는 그대로 두되, 전체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중과세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기존 등록임대제와는 달리 새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재설정이 가능하며, 주택 상승률에 따른 CPI 연동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용 PF보증상품 도입, 용적률 시행령상 상한의 1.2배 적용, 비주거 비율 10% 이하, 공공택지 감정가 이하 매입 허용, 5년 임대 후 리츠 지분의 포괄양수도(셰어딜) 허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이 정책관은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으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특화 주택인 ‘실버스테이’에 대해서도 그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실버스테이는 주택으로 분류돼 중장기적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간주돼 24세 이상 자녀의 입주가 제한되지만,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입주자와 동거인의 입주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 갈매역세권에서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3분기 이후에는 공공택지 보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제안 택지에서도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