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계열 A시행사는 경기도와 K컬쳐 관련 개발사업을 합동으로 진행했지만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있다.  경기도는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줬지만 완공기한 연장은 동의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