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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물가 · 신용경색기에 민자 도로사업 정책 제언

삼신할배
- 10분 걸림 -

최근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신용경색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신용경색”이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이는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가 추락해 자금의 통로가 순탄치 않고 자금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런 신용경색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험한 바가 있다. 신용경색기에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민자사업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경색기, 민자사업에 나타나는 현상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금리가 인상되고, 대주단(금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거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하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돼 전반적으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표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신용경색기에 정부에 의한 선제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용경색기의 효과적인 정부의 대응방안 제언

공공부문의 자본 출자 비중 확대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할 확대

적정요금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20%~30% 수준을 건설기간 중에 보조금으로 주무관청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보조금 중 일부를 공공부문의 출자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때 공공부문 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 수령을 포기하게 되면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요금을 낮출 수 있다. 공공부문의 지분 참여 비율은 49% 이하로 하며 민간투자자들의 자율적인 경영에 크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런 재원조달 구조의 변경을 통해 신용경색기에 나타나는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출자금과 후순위 대출금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구조 아래에서는 출자금 비중을 줄이고 후순위대출금 비중을 늘림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배당포기로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이 향상되는 바, 고금리로 인한 사업수익률이 증가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신용경색기에는 금융기관들이 사업 리스크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기 때문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의존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거나 현재 기본재산의 20배인 보증한도를 상향해서 보증여력 키워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재원조달 여건을 반영한 수익률 · 요금조정 메커니즘 실현

신용경색기에는 신용스프레드(Credit Spread)의 상승으로 고금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금리의 자금조달은 주주 기대수익률의 증가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민자사업의 사업수익률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민간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업수익률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사용료 인상이나 건설보조금의 증대가 실현되어야 자금조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수익률을 인상하면 임기응변적인 대처는 가능할 수 있지만, 향후 2~3년 이내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돼 저금리로 이어졌을 때 고정 사업수익률로 인해 과도한 지원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수익률 인상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처지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익률 · 요금 조정 메커니즘” 실현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와 같이 민자사업의 대외 재원조달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면 이를 반영해 일단 사업수익률을 인상하여 건설보조금 및 사용료를 결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향후 금리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재원조달 여건이 지속되어 고금리 상황이 고착화되는 경우, 그리고 향후 2~3년 이내에 대외 재원조달 여건이 안정화돼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이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요금 인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협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향후 대외 재원조달 여건이 안정화돼 금리가 인하될 때는 일정 기간에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인상을 실현하지 않고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약 사업수익률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요금조정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제 적용을 제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건설공사 기간 중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한 최초 요금 산정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용경색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예년과 비교해 볼 때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서 요금 상승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건설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사이에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기존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 경우  불변가 기준의 건설공사비 증가가 이뤄져 같은 사업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나 건설보조금이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당초 건설공사비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익률을 산출하면 사업수익률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건설기간 중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사업수익률을 인상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꺼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공공요금은 3~4년에 한 번씩 인상되고 있는데, 실시협약 상 민자사업의 요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매년 인상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건설기간 중 물가지수 적용을 변경하면서 요금 인상 적용방식을 3년~4년에 한 번씩 누적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물가 적용방식을 변경하면서 민간의 애로사항과 주무관청의 애로사항을 동시해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매년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에서는 실질요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매 3년마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실질요금이 하락했다가 주기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사업수익률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민자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민간 금융시장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과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민자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신용경색을 방어하거나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의 신뢰성과 유연한 운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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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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