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PF신디론 "시공사 인수, 주거용 사업장에 우선 대출"
20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1조원 규모의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신디론)'은 '주거 사업장'과 '기존 시공사 인수 사업장'에 우선 제공된다. 종전 시행사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대출은 제한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은행·보험사 10곳이 투자한 'PF신디론'이 1조원 규모로 조성돼 대출 취급을 시작했다. 은행 80%, 보험 20% 비율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 사업자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여신규모는 300억원이며 신청부터 실행까지 약 30일 걸린다.
주거용 사업장에 대출이 우선 취급된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공공성이 높은 주거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정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단, 비주거 사업장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신디론 취급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종전 시공사가 경공매 사업장을 인수하는 사례도 우선 대출 취급 대상이 된다.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종전 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은 제한된다. 종전 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출하는 경우, 기존 사업 중단 사유가 지속돼 신속한 사업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디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며, 신디론이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면서 "다만 자율 사업장 매각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는 인허가권, 기존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승계로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디론은 크게 4가지 사업장에 제공된다. 우선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사업을 진행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이 있다.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도 있다.
NPL 금융기관 및 NPL펀드가 부동산 PF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도 해당된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브릿지론은 토지매입 완료,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 등으로 제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신디론 출범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