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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도시정비사업 수익성과 리스크 버퍼'를 어떻게 평가할까
건설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자료사진. (출처: 현대건설 보도자료)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이를 줄여 '도정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사업이어서 이렇게 부르죠. 적은 대지 지분(소액주주 개념으로)을 갖고 있지만, 엄연한 토지주인 조합원들이 "총회"라는 의결기구를 거쳐 조합장, 상주 임원, 감사, 대의원을 선정합니다.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법인이 시행 주체로 나서 길고 긴 정비사업을 이끌어 갑니다. 정비사업조합이라는 시행사는 사업이 끝나면 청산해 해산되는 1회성 법인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입찰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발주처(조합)가 다르고, 모든 발주처는 해당 사업을 처음하는 신생 시행사인 거죠. 때문에 정비사업에서는 건설사가 발주처에 대해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연속 사업”이나, “연계 수주”, “패키지 딜” 개념을 찾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참여자시공권 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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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한 사업을 멋지게 하시다니👏👏👏
ㅎㅎ~ 네 팀장님, 도정사업은 정말 복잡하죠. 상대적인 개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례율, 종전/종후 평가, 권리가액, 개별 분담금 등등...
시공사-영업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도시정비영업"직군은 인기가 별로 없답니다. (물론 저는 도시정비영업팀에서 5~6년간 실무를 뛰었던 도정사업관리 "출신"으로써, 그리고 제 제한된 경험 내에서 의견 드리는거에요. ;))
발주처 관리가 너무나 터프해서 그런면이 있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이 도정사업은 다루면 다룰수록 다이내믹하고, 재미있거든요, 사람들 행동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흥미롭구요.
이 사업을 마스터하면, 그 어떤 사업유형도 다 다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