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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튜브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도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PF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경우, 만기를 넉넉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계 등에서의 사업지연으로 본PF 만기가 도래하곤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해당 사례가 좀더 빈번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HUG 보증이 발급된 도정사업 PF의 경우 만기도래시 HUG가 보증연장을 거절할 여지는 없는지요? 도정사업이야 사업성이 일정수준 확보되었기에 거절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보니...

예를들어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 HUG보증 발급, 공정률은 5%미만, 그러나 PF 만기는 2개월 남음. 이런 경우에 HUG보증연장이 거절되면 건설사는 책임준공 미준수로 채무인수 등을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현업에서 연장과정이 수월하게 처리되는지, 어찌 처리되는지 댓글 남깁니다.

이팀장

이 복잡한 사업을 멋지게 하시다니👏👏👏

이지은

ㅎㅎ~ 네 팀장님, 도정사업은 정말 복잡하죠. 상대적인 개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례율, 종전/종후 평가, 권리가액, 개별 분담금 등등...

시공사-영업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도시정비영업"직군은 인기가 별로 없답니다. (물론 저는 도시정비영업팀에서 5~6년간 실무를 뛰었던 도정사업관리 "출신"으로써, 그리고 제 제한된 경험 내에서 의견 드리는거에요. ;))

발주처 관리가 너무나 터프해서 그런면이 있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이 도정사업은 다루면 다룰수록 다이내믹하고, 재미있거든요, 사람들 행동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흥미롭구요.

이 사업을 마스터하면, 그 어떤 사업유형도 다 다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