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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튜브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도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PF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경우, 만기를 넉넉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계 등에서의 사업지연으로 본PF 만기가 도래하곤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해당 사례가 좀더 빈번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HUG 보증이 발급된 도정사업 PF의 경우 만기도래시 HUG가 보증연장을 거절할 여지는 없는지요? 도정사업이야 사업성이 일정수준 확보되었기에 거절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보니...

예를들어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 HUG보증 발급, 공정률은 5%미만, 그러나 PF 만기는 2개월 남음. 이런 경우에 HUG보증연장이 거절되면 건설사는 책임준공 미준수로 채무인수 등을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현업에서 연장과정이 수월하게 처리되는지, 어찌 처리되는지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