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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선배님 글 잘 보았습니다. 결국 요는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그때그때 채무와 이자를 갚는 채무인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주단 채권을 매입(PF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스스로 최우선순위의 우선수익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