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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채무인수의 역습
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PF는 상당 부분을 시공사의 신용공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PF 관행이 이렇게 발달하고 흘러온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a) 건설사, 특히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행·건설 업계가 성장해 왔다는 점, b) 시행사 또는 시행사업자가 되는 개인의 재정이 시행 규모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위하다는 점, c) 우리나라의 PF 관행이 사업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보다는 "신용보강"이라 불리는 "누군가"가 제공하는 안전 장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바로 시공사라는 점 등이 대표적인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사의 신용공여는 그 강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이자지급보증 책임준공 채무인수 연대보증 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이루어지는 신용보강은 책임준공과 채무인수가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a) 시공사는 책임준공 확약을 하고, b) 그것이 미 이행되었을 경우의 패널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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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글 잘 보았습니다. 결국 요는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그때그때 채무와 이자를 갚는 채무인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주단 채권을 매입(PF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스스로 최우선순위의 우선수익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