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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우

안녕하세요 이지은 작가님 부동산 금융쪽 새내기입니다 좋은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질문 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건설사가 시행사를 위해서 신용공여(제공)를 할 때 말씀하신것처럼 자금보충, 채무인수,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인수와 연대보증을 설정한게 참 많더라구요
그런데 연대보증과 채무인수 둘 다 시행사&시공사 모두 대주단을 위해서 변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걸로 이해 되는데 이 둘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임이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했는데.. 이래저래 알아봐도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IMF때에 이 둘의 차이 때문에 이 둘의 차이 때문에 난리 났다고도 하기도 하고.. 많이 부족하던 참에 정말 좋은 글을 읽어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ㅜ

육튜브

미흡하나마, 저도 정리할겸 댓글 남겨봅니다.

연대보증은 차주의 대출시점부터 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구요, 채무인수는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인수인인 보증인이 채무를 인수합니다. 실제 의무의 발생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 최고검색항변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무 계약에서는 채무인수건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배제하도록 계약내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연대보증/채무인수 간 차이는 희미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