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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1kg당 CO2 배출량 7kg 미만이면 청정수소로 인정
IEA, 청정수소 생산 기준 재정의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천연가스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제조된 수소에서도 탄소회수(CCS=CO2회수·저류) 기술을 접목해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집약도(단위당 수소 제조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를 수소 1kg당 7kg 미만으로 하면 '클린 수소(청정수소)'로 간주하는 추천 기준을 최근 밝혔다. 청정 수소에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가 있다. 그린수소는 제조 과정에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명확하고, 많은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제조한다. 그러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제조되는 블루수소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청정수소에 대한 투자가 장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소 1kg당 CO2 배출량은 천연가스 유래에서 9~12kg, 석탄 유래에서 20~25kg이다. IEA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화석연료 유래의 수소에서도 수소 1kg당 CO2 배출량을 7kg 미만으로 억제하면 그 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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