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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잔금 납부' 믿어도 될까?
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의 PF대출이 가능한지, 즉 PF대출 심의 기준을 통과할 지는 그 사업의 예상 분양률에서 결정된다. 분양률이 80%(상가 제외, 주거 부분) 이상 나와 PF대주단이 엑시트(EXIT, 자금 회수) 가능한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80%일까. 이는 계약자(수분양자) 가운데 20%가 입주 직전 단계에서 분양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수분양자는 첫 계약시 계약금 10%를 내고 건물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 중도금 50%, 잔금 40%를 지불한다. 분양가 대비 계약금 10%는 부담이 적어 대개는 계약금을 지불한다. 중도금 납부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건설사 연대 보증이나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의 보증으로 중도금 납부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발급된 보증서 액수만큼 중도금을 대출해준다. 그런데 잔금은 다른 얘기다. 입주 전 돌아온 중도금 50%와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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