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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시장 뇌관으로 떠오른 '책임준공 기한 경과 사업장'
공사중인 건축물(사진:픽사베이)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책준 확약) 사업장 중 책준 기간이 경과된 사업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건설사 부실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책임준공 기간 도과 현장을 보유한 건설사들은 적자 시공에다 PF 채무인수 마저 떠안고 있어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책준 확약 공사 중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시공순위 40~600위 내 중소·중견 건설사 21곳을 상대로 '토지신탁 방식 PF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책준 약정 사업장 54개 가운데 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실제 발생한 사업장 수는 11곳으로 전체의 20.4%에 달했다. 54곳 중 앞으로 책준 도래 사업장이 3개월 내 12개(22.2%), 3~6개월내 10개(18.5%)에 달해 건설사들의 PF채무인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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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시공사를 제외한 중소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신탁사 책준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중소시공사도 책준을 시장에서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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