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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디폴트 발생시 대주단의 해법: "공매 직행보다는 만기 연장이 적절"
최근 부동산 개발시장이 침체되고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PF대출 원리금에 대한 미상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부동산 매수심리 위측 등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기한이익상실(EOD, 디폴트)을 선언한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다. 차주인 시행사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대주단은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PF사업 관련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대응법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화우는 21일 서울 아셈타워에 소재한 화우 연수원 강당에서 `부실PF사업장에서 대주의 대응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영우 화우 변호사는 `부실PF사업장 EOD 관련 법률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EOD발생시 대주단이 취할 옵션이 여럿 있지만 먼저 그 사업의 대출 만기 연장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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