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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도 부동산개발 PF대출 깐깐해진다
농협중앙회가 부동산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 문턱을 크게 높인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내 건설사의 신용 보강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신규 취급이 가능하며, 미분양 부동산담보대출도 분양률 70% 이상 조건을 강화한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이 PF 부실화 우려로 골머리를 앓고 취급기준을 강화하자 농협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신규 PF대출 취급 기준 강화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강화 및 유의사항'을 마련해 일선 농협·축협을 상대로 오는 23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먼저 PF 대출시 3가지 취급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할 때에만 신규 취급이 가능하다. 조건을 보면 우선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평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뤄진 경우다. 또 5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해야 하고 이들 은행의 대출 참여 비율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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