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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법인은 중대재해의 사각지대인가
고속도로 건설현장(게티이미지뱅크)지난 2021년 1월 중대산업 재해 및 중대시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관련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우리 사회에서 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사고예방보다 사고발생시 사후처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사고 발생 시 벌점을 적게 받으려고 산재 처리보다 공상 처리(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요양 또는 휴업보상 등을 하는 것)를 하는데 더 관심을 둔다. 이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럼에도 주변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대책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 노무사를 선임해 사후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 많다. 때문에 '귀족법안'이란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빈익빈 부익부로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변호사·노무사를 잘 선임해 사고 수습을 잘하려 애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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