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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업 접근하는 법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토지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자연녹지지역을 알아 보거나 토지 매입을 하려는 디벨로퍼가 많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토지를 싸게 매입해 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땐 많은 난관이 발생하지요. 자연녹지지역의 토지 가격과 아파트를 짓기 위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 가격은 차이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성남의 몇개 프로젝트, 용인, 부산 기장에서 나온 각종 특혜 시비로 시끄러웠지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3가지가 핵심입니다. '합법적인 개발방식으로 접근, 지자체의 장기 도시계획 확인,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설득' 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제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업무·녹지 등으로 나눠 각 토지마다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도시계획 제도입니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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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봤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들어 혹시라도 근거나 사례가 있을까하여 공부하는 차원에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글 남겨 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지만 두번째, 세번째 접근방법에 의문이 갑니다.
두번째. 민간 제안 대지조성사업
민간 제안 대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녹지지역의 테두리안에서 허용하는것만 가능한데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상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변경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가능하나 민간에서의 용도지역변경 제안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