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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금융시장에서 ‘책임준공’의 진화
한국의 건설 생산에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개발금융이 도입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전이었습니다. 약 30년 정도의 개발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설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PF방식의 재원 마련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PF의 본질적 특성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관행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PF의 본질적 특성은 흔히 ‘자금조달 기준’과 ‘상환 미이행시 처리방식’을 두고 종전의 기업금융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업주(기업)와 독립된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자금조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과 상환 불이행시에도 그 사업(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소구하지 않는다(non-recourse)는 점이었습니다. 도입 이후 운영된 한국형 PF는 PF의 본질적 특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금조달의 의사결정에 사업성공 가능성 등 사업(프로젝트) 특성이 상당 부분 고려된다는 점에서 PF라 불릴 수도 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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