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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개발사업 책임준공확약 살펴보니...연장사유 명문화로 시공사 부담 줄여
경북 영주 휴천동 공동주택 조감도하나증권이 금융주관을 맡은 경북 영주시 휴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체결된 ‘책임준공확약서’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확약한 책임준공 조건은 최근 도입된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틀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실제 준공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조항이 특징이다. 확약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총 44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9개월 이내 준공해야 한다. 다만, 정해진 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책임준공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기상이변·지진·전염병 등 연장 사유 명시… ‘불가항력’ 구간에 정량 기준 도입 과거 단순히 ‘불가항력’으로 뭉뚱그려지던 연장 사유가 이번 확약서에서는 구체적 네 가지 항목으로 명문화됐다. ① 전쟁·사변·법령 개정 등 정부 유권해석이 가능한 사항 ② 기상청이 확인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 ③ 지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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