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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60개 PF대주단, 30일내 사업장별 처리방향 결정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개시가 결정되면서 관련 PF사업장 대주단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60개에 이르는 PF사업장별 처리방안(관리기준)을 워크아웃 개시 이후 30영업일내(필요시 15일 연장) 마련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주단은 이 기간 내 사업성을 평가해 △태영건설의 공사 진행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을 정해야 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대주주 자구노력과 채권단 협조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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