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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과 부동산사업 활용
출처:금융위원회토큰증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증권법이 있고 증권들의 발행, 유통, 운용에 관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이미 운용되고 있으나, 미금전신탁 수익증권 (신탁사)과 투자계약증권은 존재하나 법적인 규율이 미비한 상태이지요. 그동안 조각투자라는 명명으로 이뤄진 건물, 음원, 미술품 등등에 이루어진 투자자 모집과 운영은 샌드박스라는 체제에서 법제화를 위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법제화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즉,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고, 어떻게 증권을 발행하여, 어떻게 유통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으로 비금전신탁,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조각투자를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의 법제화를 통과해야 하기에 정식으로는 내년에 활성화될 듯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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