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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 도입에 발전업계 반발..."한전 적자 떠넘기기"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에 전달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수정된 개정안이 나온다. SMP 상한제는 한전의 적자를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행정 예고됐던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일명 SMP 상한제)'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 동안 해당 전력시장의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발전 관련 협의회와 단체 등을 만나 '상한 수준을 SMP의 1.25배보다 완화하고, 동계 3개월 동안 시행해보자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이 LNG 가격 급등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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