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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배상으로 바뀌는 책준확약, 대주단은 수용 난색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상품(책준확약)이 준공 지연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에서 실제 손해(실손)만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배상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대주단은 새로운 책준확약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12일 신탁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책준확약 관련 모범규준(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수립되면 신탁사는 이에 맞춰 시행사 등과 책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 책준확약과 관련해 신탁사의 책임 범위와 실제 부담하는 위험이 불명확해 신탁사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계약사항 전반을 들여다보고 손질하고 있다. 당국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모범규준안(초안)에 따르면 책준확약상품의 손해배상 범위가 건축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주의 실제 손해로 바뀔 전망이다.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이나 대주의 기회비용 보상 등에 대한 책준 약정은 금지된다. 신탁 정산(관련 법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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