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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빌려주는 `대여금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
시행사들이 시공사나 분양 대행사, 또는 개발 딜과 관련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대여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행사의 자본금은 넉넉하지 않은데 돈 들어갈 일이 많다 보니 일감을 받은 업체에 손을 빌리는 것이다. 우선 토지 계약금이 있다. 토지 매입 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대여금 형태로 요청하는 경우다. 그러나 토지 계약 때는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 토지계약금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다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기에 시행사의 단순한 약정서나 금전 대차계약서만 믿고 대출했다가는 자칫 빌려준 돈을 몽땅 잃을 수 있다. 토지 브리지론(Bridge Loan)의 금융을 마련할 때에도 대여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 토지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 브리지론을 일으켜야 하는데, 금융 비용과 취,등록세 등의 자금이 부족해 대여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때는 중순위 채권 정도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토지신탁 2순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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