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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 자금압박에 워크아웃 신청
시공능력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통보받았다. 이에 태영건설은 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다.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다. 태영건설 측은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자금보충 조건 브릿지론의 비중이 높아 최근에는 1개월짜리 초단기로 만기가 연장되는 등 자금 압박 부담이 컸다. 상반기 말 기준 우발채무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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