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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화(공연)시설에 특화된 민간투자 협상방안 마련한 배경
서울아레나 조감도(사진:서울시)2020년에 민자대상시설을 포괄주의로 확대, 정부는 다양한 민간투자시설을 기대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1999년에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2004년 BTL방식 도입, 2009년 MRG 제도의 폐지, 2015년 BTO-a, BTO-rs 등 새로운 방식 도입 등 민자제도는 변화를 거듭했고, 실제로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2020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규정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 것은 민간투자법의 매우 큰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포괄주의 도입은 틀을 깨기 어려웠던 우리 민간투자법 체계를 뛰어넘는 시도였으며, 영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시설을 민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제 민자사업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라 평가받는다. 또한,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기존 BTL 방식으로만 추진됐던 전시, 공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문화기반시설도 BTO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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