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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전·새금고,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대출요건 도입
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 PF사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에도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저축은행만 PF대출시 20%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적용받던 것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에 PF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는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희의 안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약 5%로 낮은 국내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30%를 웃도는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위험가중치 적용이 없는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같이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20% 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은행 보험 증권사의 경우 PF사업의 20%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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