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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협약 이달 가동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대출 관련 대주단 협약을 이달 내 가동한다. 새마을금고는 21일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협약’을 4월 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들어간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약 1300개 지역 금고 중 최대한 많은 금고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협약 대상은 지역금고 3곳 이상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여한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의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만든 자율협의회가 사업정상화나 지원절차의 개시와 종결, 신규자금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원방식은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후관리는 달마다 주간금고가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맺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정상화를 유도한다. 새마을금고는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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