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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roject Finance)의 비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국내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IMF외환 위기 이후이다. 1998년 4월 신탁업법 제15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는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모은 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매입이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은행이 부동산 신탁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대출하는, 즉 초기 PF의 길이 열렸다. 2000년대 초반 PF 대출시장이 꿈틀거리자 역시 IMF외환 위기 이후 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산유동화 시장에 PF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상품이 나타난다.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하고 이후 기업어음(ABCP; ABSTB)으로 차환하는 구조가 이때부터 서서히 정착된다. 흔히 PF대출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이므로 차주의 신용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부실화되더라도 담보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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