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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개발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3) -선매입 확약과 공사비에 대해
게티이미지뱅크무용지물이 된 선매입 확약 물류센터 개발사업에서 선매입 확약은 목적물을 완공한 후 일정 기간 이내 매각 또는 담보대출로 PF원금의 상환이 어려울 때, 확약자가 매수함으로서 대출 원금을 안전하게 기한 내 상환받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확약 금액은 많아봐야 원가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금액 정도라도 확약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선매입 확약을 하면 확약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한 '선매입 확약'이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나 대주단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선매입 확약이 왜 아무런 안전장치가 안되는가 하면 우선 사업이 잘 되면, 그냥 버리는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중 지금처럼 자산가치가 떨어져 원가 이하가 된다면, 시행사는 이미 자기자본의 회수는 어려워지는 시점이라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철수하게 될 것이고, 십중팔구 공사비 유보금 처리가 안 되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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