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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활성화 외치지만 지방투자사업은 여전히 재정 우선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을 가르는 ‘법적 칸막이’를 넘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는 국가사업에는 민자 전환의 길을 일부 열어두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들은 여전히 재정사업이라는 익숙한 틀에 머물러 있다. 국가사업의 ‘스마트 필터’: 필수민자 검토대상 제도 현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는 ‘필수민자 검토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대규모 재정사업 가운데, 민간투자에 적합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민자적격성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에는 도로·철도 같은 전통적 SOC는 물론,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반시설과 도서관·미술관·어린이집 등 생활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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